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3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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