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9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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