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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