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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5조제2항제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