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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