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36호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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