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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36호

 

산업발전법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