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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