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175

대외무역관리규정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