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알려드립니다.
ㆁ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일부개정 사항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ㆁ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 평균감면율을 적용받지 못하던 우선심사신청료(특허출원) 및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ㆍ등록료(연차등록료)*에 대하여도
ㆁ 평균감면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특허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ㆁ 따라서, 2022년 2월 18일부터 평균감면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은 납부에 유의*바랍니다.
* 시스템 개편으로 일부 전산에 의한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오납이 발생하면 반환안내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문의처 : 042-48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