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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2.18(금)부터 시행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6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2.18()부터 시행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2.15(국무회의 의결 -


지역 산업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이 오는 2월 18()부터 시행된다.


 


ㅇ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산업위기 예방조치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

 


자금·세제산업 기반시설연구개발기업 컨설팅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ㅇ 한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18년부터 군산거제 등 6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현황 군산(‘18.4~’22.4), 울산 동구거제창원 진해구통영·고성목포·영암·해남(이상, ‘18.5~’23.5)


 


경영·고용안정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체산업 육성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작년 8월 17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ㅇ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21.11.17~12.27)법제처 심사(~’22.2.8.) 등 절차를 거쳐 2월 15(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위기 단계별 체계적 지원


 


ㅇ (위기 전 산업위기 예방조치) ·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반조성인력양성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ㅇ (위기 초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또는대규모 질병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또는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지정기간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연구개발사업화, 판로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ㅇ (위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또는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기간 최대 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하여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ㅇ (위기 이후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또한매년 지역 산업구조경영환경고용 동향·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ㅇ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운영한다.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