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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