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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0-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