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9(수), 해외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 ’22.2.9(수) 14:00~15:30 / 대한상의 1층 EC룸
ㅇ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부장관,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 국제감축 전담기관, 검증기관 등 유관기관장, 발전사를 비롯한 대규모 배출업체 기업인 등 25여 명이 참석하였음
ㅇ 이번 협의체는 COP26(‘21.11월, 영국)에서 타결된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는 “2030 NDC”에서 ‘30년 국외감축 목표를 3,350만톤(전체 감축목표의 약 11.5%)으로 제시한 바, 국내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국제감축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함
ㅇ 국제감축사업은 ODA(무상지원 방식)와 달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다른 국가들도 NDC 이행을 위해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지속가능 메커니즘(6.4조)에 비해 행정절차 등이 간소한 협력적 접근법(6.2조)의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음
ㅇ 특히,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발빠르게 다수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 ‘11년부터 잠재 협력국과 협상을 개시, ’13년 몽골과 최초로 JCM 파트너십 체결 이후, 현재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 및 193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중
** (스위스) ‘20.10월 페루와 최초 협정 체결 이후, 현재 가나, 세네갈, 조지아, 바누아투, 도미니카 등 총 6개국과 양자협정 체결
*** (스웨덴) 파리협정 세부 규정이 완성될 때까지 6개 pilot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협력 설계방안을 논의 중
□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임
ㅇ 이번에 출범하는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산업부 및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에너지공단·KOTRA), 유관기관(품질재단 등 검증기관, KIAT, 무보 등), 발전사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주요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구성하였음
ㅇ 이날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규범 논의동향, 파리협정 이전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사례, 정부 정책방향(양자협력 대상국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식: 기술지원, 투자, 구매 등
ㅇ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내외 규범대응, 협력 우선국가 선정,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컨소시엄 구성 등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
□ 문 장관은 “그동안 UN에 등록된 CDM 사업에서 산업·에너지 비중이 76%인 만큼,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서도 산업·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오늘 협의체가 출범함으로써, 산업 및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음
ㅇ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추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