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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3
01283석간 11시엠바고가스산업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pdf (31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3:13:1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개정안
2.3(
목
)
국무회의 의결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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