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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국무회의 의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