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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