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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 및 제18조의12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