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내역 - | 대상 시설물 | 지정 해제 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산단공 동남권본부 제1아파트형공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55 (팔용동 27-7) | 한국산업 단지공단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시설물 철거 예정 | 공장 시설 입주자 명도 완료 및 현재 공실상태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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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물 | 지정 해제 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산단공 동남권본부 제1아파트형공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55 (팔용동 27-7) | 한국산업 단지공단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시설물 철거 예정 | 공장 시설 입주자 명도 완료 및 현재 공실상태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