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호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 주요내용 | 비 고 |
석문국가 산업단지 |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LNG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원시설 → 산업시설・녹지구역, 공공시설 → 산업시설・녹지구역, 산업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 산업시설・녹지구역) |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제2020-826호 (`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