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지역본부지사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요내용

비 고

석문국가

산업단지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LNG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원시설 → 산업시설녹지구역,

공공시설 → 산업시설녹지구역,

산업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 산업시설녹지구역)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2020-826

(`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