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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4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