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 국회 통과
-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을 위한‘디자인보호법’개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심판 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먼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ㅇ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
ㅇ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보 도 자 료 - 2 -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