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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