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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1호(2022. 1. 11.)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