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대상자 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ㅇ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2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협동조합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0. 11. 30.까지
ㅇ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ㅇ 지원내용 :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공유개발 (브랜드, R&D) | -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 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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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판매시스템 등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ㅇ 신청 서류 : 설림신고(인가)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문의처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김민아(031-8008-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