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경기] 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대상자 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ㅇ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2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협동조합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0. 11. 30.까지 
ㅇ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ㅇ 지원내용 :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공유개발

(브랜드, R&D)

-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 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판매시스템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ㅇ 신청 서류 : 설림신고(인가)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공고ㆍ입법예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김민아(031-8008-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