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 8.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호(’20. 12.30) 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6호(’18.04.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호(’18.02.0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9호(’21.9.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소정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20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호(2021.01.22.)로 고시한 바 있는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