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
□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칙 : ‘21.1.1.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 |
** 벙커링(bunkering)은 선박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뜻하며, LNG벙커링은 LNG를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ㅇ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
ㅇ 금번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구분 | 세율 | 회계 |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 비고 |
관세 | 도입국에 따라 0~3% | 국세 | 환급 |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
개별소비세 | 42원/kg | 국세 | 환급 |
수입부과금 | 24.242원/kg | 에특회계 |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 |
안전관리부담금 | 3.9원/Nm3 (약 4.9원/kg) | 에특회계 | 미환급 |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20.8.5.)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 업계는 ①저유황유 사용, ②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③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
ㅇ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CO2) 25% 감축효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