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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1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석탄산업법 24조 및 제29조에 따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3(’20.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물량단가 변경 및 연탄제조비지원금 지원단가 변경중복 조항 간소화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항 수정 및 삭제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47)

 

- 무연탄 가격 동결 (4* 기준 : 186,540/톤 → 186,540/)
연탄 가격 동결 (공장도 가격 : 639.00/개 → 639.00/)

 

석탄의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며등급별 최고판매가격을 고시

 

ㅇ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중 차액보전금 지원대상 물량 및 지원단가 변경 (8)

① 대한석탄공사 및 경동의 석탄 생산 감축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 대상 물량 변경

② 무연탄 원가 상승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단가 변경

구분

’20(’2020.1.1.~’12.31.)

’21(’2021.1.1.~’12.31.)

탄광명

지원대상물량()

지원단가(/)

지원대상물량()

지원단가(/)

대한석탄공사

477,000

22,116

397,000

23,970

경동

544,000

500,000

 

연탄제조비지원금 지원단가 변경 (9)

 

- ‘21년 연탄 원가하락(813.50/개 → 787.50/)과 최고판매가격동결(639.00/개 → 639.00/)을 반영연탄제조비지원금 변경

 

구분

’20

(1.1. ~ 12. 31.)

’21

(1.1. ~ 12. 31.)

지원단가(/)

174.50

148.50

 

고시 제명 변경 (고시 제명1)

 

- 석탄산업법 제24조제1항제6*에 따라 고시 제명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를 할 수 있음

 

조항 통폐합자구 수정 및 삭제 (1246조 내지 제16별표4)

 

중복 조항 간소화의미 명확화 등을 위한 수정 및 삭제 등

 

 

붙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