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1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3호(’20.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물량, 단가 변경 및 연탄제조비지원금 지원단가 변경, 중복 조항 간소화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항 수정 및 삭제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ㅇ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제4조, 제7조)
- 무연탄 가격 동결 (4급* 기준 : 186,540원/톤 → 186,540원/톤)
연탄 가격 동결 (공장도 가격 : 639.00원/개 → 639.00원/개)
* 석탄의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며, 등급별 최고판매가격을 고시
ㅇ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중 차액보전금 지원대상 물량 및 지원단가 변경 (제8조)
① 대한석탄공사 및 ㈜경동의 석탄 생산 감축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 대상 물량 변경
② 무연탄 원가 상승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단가 변경
구분 | ’20년(’2020.1.1.~’12.31.) | ’21년(’2021.1.1.~’12.31.) | ||
탄광명 | 지원대상물량(톤) | 지원단가(원/톤) | 지원대상물량(톤) | 지원단가(원/톤) |
대한석탄공사 | 477,000 | 22,116 | 397,000 | 23,970 |
㈜경동 | 544,000 | 500,000 |
ㅇ연탄제조비지원금 지원단가 변경 (제9조)
- ‘21년 연탄 원가하락(813.50원/개 → 787.50원/개)과 최고판매가격동결(639.00원/개 → 639.00원/개)을 반영, 연탄제조비지원금 변경
구분 | ’20년 (1.1. ~ 12. 31.) | ’21년 (1.1. ~ 12. 31.) |
지원단가(원/개) | 174.50원 | 148.50원 |
ㅇ고시 제명 변경 (고시 제명, 제1조)
- 석탄산업법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시 제명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를 할 수 있음
ㅇ조항 통폐합, 자구 수정 및 삭제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16조, 별표4)
- 중복 조항 간소화, 의미 명확화 등을 위한 수정 및 삭제 등
붙임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