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49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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