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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832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1.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소재·부품의 범위에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도금업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추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자우편 : ncnu99@korea.kr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1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