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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6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