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38호
「주택법」에 따른「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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