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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년 1월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보호 강화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년 1월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보호 강화 기대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 개최 -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비(非)아세안 4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비준을 완료하고,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2021.11.2.)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발효될 전망이다.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 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제11.57조)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제11.44조),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되었다.(제11.49조제5항)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제11.22조제2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되고(제11.21조),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한다(제11.47조,제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되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10일(금)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단계 미·중 경제무역협정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최근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최근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