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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인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1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0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분할법인(전기사업자)

분할법인(신설법인)

분할 내용

분할인가일

(분할 예정일)

 

ㅇ 회사명

에이치플러스에코()

 

ㅇ 대표자

허자홍

 

ㅇ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ㅇ 회사명 (가칭)

에이치플러스파란()

 

ㅇ 대표자

허자홍

 

ㅇ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1길 22(중동)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