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1호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2021. 1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분할법인(전기사업자) | 분할법인(신설법인) | 분할 내용 | 분할인가일 (분할 예정일) |
ㅇ 회사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ㅇ 대표자 - 허자홍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
ㅇ 회사명 (가칭) - 에이치플러스파란(주)
ㅇ 대표자 - 허자홍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1길 22(중동) |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