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규정된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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