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0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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