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0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