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09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