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과제 종료 후에도 고쳐 쓸 수 있다 !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30일,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이하 통합 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19.3.19)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제정(’19.6.24)하여 통합관리제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 이러한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검토와 장비운영비의 통합관리(적립·사용)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ㅇ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36개 기관(붙임1 참조)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ㅇ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