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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