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