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90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공고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