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7호(2019. 12. 27.)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