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6호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7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을 2021년 11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1. 11. 12. ~ 2026. 11. 11. (5년간)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