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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9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

 

 

 

사 등을 거쳐 ‘21.11.8() 0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신고센터(환경부산업부지역환경청및 합동단속반(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ㅇ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동법 시행령 제18)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ㅇ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