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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0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014.01.29.), 2014-134(2014.07.29.), 2016-93(2016.05.17.),

2016-185(2016.11.01.), 2017-55(2017.04.26.), 2018-139(2018.07.12.), 2018-239(2018.12.28.), 2019-56(2019.4.12.), 2019-145(2019.09.02.), 2020-224(2020.12.30.), 2021-29(2021.2.10.), 2021-51(2021.3.30.)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5년 3(127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 신고리5,6호기 이동형설비 통합보관고 신축

변경사유 원자력안전법 제20(운영허가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극한재해대처 이동형설비 및 통합보관고 신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고 및 유지창고 위치 변경

변경사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의 위치가 기 시공된 지하매설 건물(GIB/CV Tunnel)과 간섭되어 유지창고와 위치교환

○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사업구역 경계부지 지번 및 면적 변경

변경사유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사업부지 지번 및 면적 정정(발전소 -59사택 +33)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 면적 : 2,596,37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면적

총면적 : 2,596,399 

발 전 소 : 2,511,330 

육상면적 : 1,856,634 

해상면적 654,696 

사 택 85,069 

총면적 : 2,596,373 

발 전 소 : 2,511,271 

육상면적 : 1,856,575 

해상면적 654,696 

사 택 85,102 

감 26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1-29(2021.3.30.) 8항과 동일

○ 면적변경 토지명세서 별항

9. 도시·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