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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0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 제2021-51호(2021.3.30.)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5년 3월(127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 신고리5,6호기 이동형설비 통합보관고 신축

- 변경사유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극한재해대처 이동형설비 및 통합보관고 신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고 및 유지창고 위치 변경

- 변경사유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의 위치가 기 시공된 지하매설 건물(GIB/CV Tunnel)과 간섭되어 유지창고와 위치교환

○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사업구역 경계부지 지번 및 면적 변경

- 변경사유 :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사업부지 지번 및 면적 정정(발전소 -59㎡, 사택 +33㎡)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 면적 : 2,596,373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면적

총면적 : 2,596,399 ㎡

◦발 전 소 : 2,511,330 ㎡

- 육상면적 : 1,856,634 ㎡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069 ㎡

총면적 : 2,596,373 ㎡

◦발 전 소 : 2,511,271 ㎡

- 육상면적 : 1,856,575 ㎡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102 ㎡

감 26㎡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9호(2021.3.30.) 8항과 동일

○ 면적변경 토지명세서 : 별항

9. 도시·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