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현안 논의 지속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Frontier Technologies)” 화상토론회(주제 : 데이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는: 국제연합 산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기구로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형성 주도 및 지식재산권 등록서비스 제공(회원국은 총 193개국으로 우리나라는 ’79. 3. 가입)
ㅇ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난 ‘19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세계지식재산기구 쟁덤보고서‘*를 발행(’12.12)한 이후 총 4차례의 세계적 정책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여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새로운 정책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쟁점 제기
** 세계지식재산기구 정책대화(Conversation) : 제1차(‘19.9.), 제2차(’20.7.), 제3차(‘20.12.), 제4차(’21.9.)
ㅇ 이번 화상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제4차 정책대화(‘21.9) 후속 형태로 개최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첨단기술의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서 첨단기술로 정책대화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ㅇ 지재위 산하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 권영준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한다. 권영준 특위위원장은 “데이터와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라는 주제 하에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보호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지재위 산하 특위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20년부터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ㅇ 특위 1기 운영(‘20.6.16~’21.6.15)결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위 2기를 운영 중에 있다. 특위는 2기 운영 결과를 ‘22년 3월 경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 인공지능 창작물 제도화 방향(안) > | ||||||
주요쟁점 |
| 현행 제도 |
| 개선 방향 |
|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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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 |
| 별도 규정 없음 |
| 창작과정 중 인공지능 역할・기여도 등 인공지능 창작물 기준 정립 |
| 각 쟁점별 구체적 제도화 방안 도출, 시민단체·민간 의견 수렴한 합의안 도출 |
보호기간 |
| 특허(20년), 저작(사후 70년) |
| 보호기간 축소 | ||
소유권 |
| 발명・저작자 등 |
| 발명・저작자,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소유자 등 계약・협상 | ||
구분 |
| 별도 규정 없음 |
| 인공지능 창작물 등록・표시 제도 도입 | ||
침해구제 |
| 민사적, 형사적 구제 |
| 민사적 구제 | ||
산업진흥 |
| 별도 규정 없음 |
| 기술개발 등 지원, 협회 설립, 공정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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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위는 이번 화상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쟁점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규범 형성에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재위는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확장가상세계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적 규범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이슈도 선도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